지역 | 경상북도 청도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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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자. -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 -귀농교육(농업 교육도 가능) 100시간이상 이수" |
지원조건 | "-세대당 3억원 이내(2%, 5년거치 10년상환) -세대당 75백만원이내(2%, 5년거치 10년상환)" |
증빙서류 | -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/초본, 농지원부, 가족관계증명서, 교육이수필증(또는 영농종사6개월이상 경험 증빙서류), 국민건강보험 카드 사본, 기타 증빙서류 |
사업량 | |
접수 및 문의처 | 054)370-6523 |
세부내용 |
"- 농업창엄 : 농지구입, 축사신축, 농기계구입 등 영농기반과 농식품가공·제조시설 등 - 주택구입·신축 및 증개축 :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㎡ 이하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