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청도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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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타사도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17.1.1.일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가족이(부부이상)함께 전입한지 3년이내인 자중 60세 미만 자 ※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 : 이혼, 사별, 미혼자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1인가족 인정" |
지원조건 | 세대당 500만원(보조금 400, 자부담 100) |
증빙서류 | -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/초본, 농지원부, 교육이수필증,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, 기타 증빙서류 |
사업량 | 13농가 |
접수 및 문의처 | 054)370-6523 |
세부내용 |
"-경종, 과수, 특작, 영농규모확대, 시설확충밀 개/보수 -농기계구입, 하우스설치, 과원조성, 묘목 및 종근 구입 -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