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청도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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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타 시·도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17.1.1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자 -우리도 전입한지 5년이내 자 중 60세 미만 자" |
지원조건 | "-농가당 5천만원 이내(최소 1천만원 이상) ※시군별 1억원 이내 선정 -시설자금 : 연 1%, 3년거치 7년균분상환 -운영자금 : 연 1%, 2년거치 3년균분상환" |
증빙서류 | -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/초본, 농지원부, 교육이수필증,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기타 증빙서류 |
사업량 | |
접수 및 문의처 | 054)370-6523 |
세부내용 | - 수도작, 원예, 과수, 특작, 영농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/보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