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청도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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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2010.7.30. 이후 군내로 가족이 함께(부부이상) 전입 (1년이상 경과자)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-세대주가 신청하되 신청당시 연령 만 25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※ 미혼일 경우 부모와 함께, 배우자 없을 경우 자녀와 함께 전입" |
지원조건 | -부부(2명) 전입시 100만원, 자녀포함 3인 이상 전입시 200만원(1회에 한함) |
증빙서류 | 신청서, 주민등록등/초본,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국민건강보험 카드 사본, 통장 사본, 귀농전 농업이외 타산업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증빙 서류 |
사업량 | 15농가 |
접수 및 문의처 | 054)370-6523 |
세부내용 |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