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의성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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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입 3년이내 65세 이하의 세대주 |
지원조건 | "1세대당 1천만원 -보조 : 5백만원 -자부담 : 5백만원" |
증빙서류 |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가주택확인서, 매매계약서 or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/초본, 건강보험증, 농지원부 |
사업량 | 4개소 |
접수 및 문의처 | 읍면사무소 |
세부내용 | 농가주택 내부,외부 수리비 지원(비품구입 제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