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강원도 횡성군 |
---|---|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▷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예정자로서 횡성군 관내지역에서 창업 하고자 하는, 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청년(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) ※ 음식판매자동차(푸드트럭)의 경우 제반요건 이행 가능할 것" |
지원조건 | |
증빙서류 | |
사업량 | 5명/점포(50,000천원) |
접수 및 문의처 | 횡성군청 기업유치지원과(☏033-340-2092) |
세부내용 |
"▷ 최대 10,000천원(푸드트럭의 경우 최대 5,000천원) ※ 사업완료시 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분 포함 정산 후 지원액 결정 ▷ 지원범위 - 점포 임차료 : 점포 월 임차료(보증금,월 관리비 제외)로 점포입점(계약)부터 사업완료 까지(월 기준) - 점포 인테리어 비용 : 총 소요비용의 80% 이내 - 홍보·마케팅 비용 : 온·오프라인 활용 마케팅 지원 - 푸드트럭 : 개조비용의 50%, 최대 5백만원 ▷ 제외사업 :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- 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(업종 분류표 참조)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