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경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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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타시도 및 동지역 1년 이상 거주 -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 -가족단위로 전입(농업경영을 목적) -65세 미만, 농촌지역 전입 5년이내인 자 -귀농하기 전 농업경영체등록 2년이상인 자 제외(귀농초기단계가 아니라 농업인으로 간주)" |
지원조건 | "대출금리 2% 대출한도 3억원 5년거치 10년상환(신용불량자, 연체, 파산자)등 제외" |
증빙서류 | 신청서, 귀농교육 수료증 또는 건강보험증, 등초본, 사전신용조사서, 비료·농약 등 영농증빙서류(판매실적)6개월 이상 |
사업량 | 연중 신청 |
접수 및 문의처 | 농정유통과(053)810-6696) |
세부내용 | 귀농창업 융자사업(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설치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