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경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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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타시도 및 동지역 1년 이상 거주 -전입 3년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 -가족단위로 실제영농종사자(농업경영을 목적)" |
지원조건 | "1세대 당 500만원 -보조:400 -자부담:100" |
증빙서류 |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증, 건강보험증, 등초본, 비료·농약 등 영농증빙서류(판매실적등)6개월 이상 |
사업량 | 4명(1월 신청) |
접수 및 문의처 | 농정유통과(053)810-6696) |
세부내용 | 지원대상자 영농설계에 따라 500만원 범위 내 지원(농기계구입, 하우스설치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