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경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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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타시도 및 동지역 1년 이상 거주 -전입 3년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 -가족단위로 실제영농종사자(농업경영을 목적)" |
지원조건 | "대출금리 1% 대출한도 5천만원(신용불량자, 연체, 파산자) 등 제외" |
증빙서류 |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증, 등초본, 사전신용조사서, 비료·농약 등 영농 증빙서류(판매실적 등)3개월 이상 |
사업량 | (1월 신청) |
접수 및 문의처 | 농정유통과(053)810-6696) |
세부내용 |
"귀농 농어촌진흥기금(하우스 설치, 재배사, 관수시설 등) ※ 제외 : 농지구입 주택구입, 한우입식 인건비 등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