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군위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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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세대주 -만 65세이하인 자 -전입한지 5년 이내" |
지원조건 | "1. 농지구입 축사신축 농기계구입 농업용 화물 자동차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및 제조시설 등 - 1세대당 3억원 이내, 연리 2%, 5년거치 10년상환 2. 주택구입 및 신축비 - 1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, 연리 2%, 5년거치 10년상환" |
증빙서류 |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농지원부, 주민등록등/초본, 건강보험증 사본, 교육이수필증, 영농경력증빙서류 |
사업량 | 연중 수시접수 |
접수 및 문의처 | 읍면사무소 |
세부내용 |
"1. 농지구입 축사신축 농기계구입 농업용 화물 자동차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 및 제조시설 등 2. 주택구입 및 신축비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