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남도 남해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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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읍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·제조·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(예정일 포함) 단 제출일을 기준으로 65세 이하인 자 |
지원조건 | 귀농 5년 이내의 자로 군, 읍, 면이 아닌 도시에서 이주한 자 |
증빙서류 | 사업계획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교육이수증, 건강보험증 |
사업량 | 1회 |
접수 및 문의처 |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(055)860-3908) |
세부내용 |
"-대출금리 : 연2% 변동금리 -기간 :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-금액 : 3억원 한도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