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상북도 경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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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농업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·제조업 및 농촌비지니스 겸업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 농업에 종사하는 자. 65세 이하 |
지원조건 | |
증빙서류 | |
사업량 | |
접수 및 문의처 | 농업기술센터(농업진흥과) |
세부내용 |
"농업창업자금 :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·신축 및 증·개축 자금 :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이자 : 2%,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