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강원도 홍천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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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 도내 농어촌지역 2년이내 거주중인 20세~45세 귀농인 -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- 세대원 2인 이상 - 농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인" |
지원조건 | "- 농어촌 재능봉사 또는 지역사회봉사 월1회 4시간 이상 실시 - 영농, 귀농 교육 등 적극 참여 - 농어업 주간경영일지 작성 및 사본제출" |
증빙서류 |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, 농·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, 건강보험증 사본 |
사업량 | 8명 |
접수 및 문의처 | 읍·면사무소 033)430-2707 |
세부내용 | 정착지원금(정액)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