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충청남도 부여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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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지침의 자격요건 기준에 충족,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, 영농종사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|
지원조건 | "개소당 : 3,000천원 -보조 : 1,500 -자부담 : 1,500" |
증빙서류 |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 |
사업량 | 16 |
접수 및 문의처 | 읍·면사무소 |
세부내용 | 벼 재배 및 원예작물(과수, 채소, 화훼, 특작) 재배용 등 소형농기계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