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충청남도 부여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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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지침의 자격요건 기준에 충족,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,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귀농 당시 신청자의 연령이 만20세 이상 만40세 이하 |
지원조건 | "1세대당 20,000천원 -보조 : 10,000 -자부담 : 10,000" |
증빙서류 | 신청서, 주민등록 등/초본, 농지원부, 건강보험증 사본, 교육이수확인서(50시간이상) or 실제영농종사실적 견적서 |
사업량 | 2 |
접수 및 문의처 | 읍·면사무소 |
세부내용 | 시설하우스, 축사설치 농식품 가공,제조시설 설치, 기타 농업 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