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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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귀농인(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비농업인 중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) |
지원조건 | "1세대당 375백만원 한도. - 융자 : 100" |
증빙서류 | 지원사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등 |
사업량 | 농지 1000㎡ 이상, 농가 주택 150㎡(연면적) 이하 등 |
접수 및 문의처 |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064)760-3951~3 |
세부내용 | 연2%,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융자지원(농지구입,농업용시설신축,농가주택구입 등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