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북도 군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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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군산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군산시 이주 귀농인 |
지원조건 | "-기준단가의 50%, 최대 250만원 한도 내 임차료 지원(기준단가 : ㎡당 논 450원, 밭 300원, 비닐하우스 4,000원, 주택임차료 연 500만원 이하 - 지원기간 : 최대 3년" |
증빙서류 | 귀농·영농교육 수료증, 가족관계 증명서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·초본, 국민건강보험카드 |
사업량 | |
접수 및 문의처 | 농정과(063)454-2835) |
세부내용 | 융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