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북도 군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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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-귀농귀촌 지원 자격을 갖춘 자로 관내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한 자 |
지원조건 | "-농업창업자금 : 2천만원 한도 -농지구입자금 : 6천만원 한도 -농가주택 신축 4천만원, 구입 3천만원, 수리 1천만원 한도 -융자이율 : 2%" |
증빙서류 | "-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-주민등록등본·초본 -사업검토서 및 추천서 -신용조사서 및 기타서류" |
사업량 | |
접수 및 문의처 | 농정과(063)454-2835) |
세부내용 | 융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