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강원도 횡성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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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대상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횡성군 전입하여 실 거주하는 세대원 2인 이상 귀농 또는 귀촌 가구 신청장소: 거주시 읍면 행정복지센터" |
지원조건 | |
증빙서류 | |
사업량 | |
접수 및 문의처 |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033-340-2317, 2318 |
세부내용 |
"전입 초기 귀농귀촌가구가 마을주민과과의 친목도모 및 소통을 위해 주민 초청하여 집들이 행사 추진 시 비용 지원 (식자재 및 다과 구입비 50만원 범위 내 실비)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