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충청남도 부여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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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지침의 자격 요건 기준에 충족,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,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 경과 |
지원조건 | "1세대당 7,000천원 -보조 : 3,500 -자부담 : 3,500" |
증빙서류 | 신청서, 주민등록 등/초본, 농지원부, 건강보험증 사본, 교육이수확인서(50시간이상) or 실제영농종사실적 견적서 |
사업량 | 6 |
접수 및 문의처 | 읍·면 사무소 |
세부내용 | 기존 주택의 지붕, 벽체, 보일러 등 소규모 수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