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북도 군산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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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군산시 이주 귀농인 -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" |
지원조건 | "-창업 : 3억한도내에서 융자 -주택구입 및 신축 : 7.5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-융자이율 : 2%, 상환 : 5년거치 10년상환" |
증빙서류 | "-귀농·영농 교육수료증 -가족관계 증명서 -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-주민등록등본·초본 -국민건강보험카드" |
사업량 | |
접수 및 문의처 | 농정과 063)454-2835 |
세부내용 | 융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