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경기도 평택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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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만65세 이하의 5년이내 귀농·귀촌자 및 예정자,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,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원부 소유 2년이하인 자 |
지원조건 | 대출한도 - 창업자금 :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, 주택자금 : 세대당 5천5백만원 한도 이내 |
증빙서류 |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, 귀농농업창업계획서, 대출신청관련 증빙서류, 교육실적 확인서 등 |
사업량 | - |
접수 및 문의처 |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|
세부내용 | 농업 창업자금, 주택구입신축 자금 융자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