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강원도 춘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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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다른 시·도 도시 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?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종사자 |
지원조건 |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 |
증빙서류 | 신청서, 교육이수증빙서, 경영체등록서, 국민건겅보험, 카드(사본), 교육이수필증 |
사업량 | 1명 |
접수 및 문의처 | 250-3583 |
세부내용 | 2년간(24개월) 매월 정액 지급(총15,600천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