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강원도 철원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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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-2013.1.1.이후 전입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한 자 -만 65세 이하 세대주(1953.1.1.이후)" |
지원조건 | "사업비 : 10백만원 1세대 : 2,500천원 -군비 : 1,000천원 -자부담 : 1,000천원" |
증빙서류 | 신청서, 건축신고 허가증 사본, 설계도면 사본, 주민등록등·초본, 가족관계등록부, 주택매매계약서(임대차계약서),재산세납부증명서(세목별)농지원부,귀농교육실적증빙서류,견적서, 세금계산서 등 |
사업량 | 5동 |
접수 및 문의처 | 읍·면사무소/자치행정과 |
세부내용 |
"-주택신축설계비지원 -연면적 150㎡이하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