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남도 보성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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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|
지원조건 |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기간중 70일 농가도우미 이용 |
증빙서류 | - |
사업량 | - |
접수 및 문의처 | 보성군 농축산과 061)850-5383 |
세부내용 |
"* 지원기준 : 농가도우미 1일 지원기준단가 50천원의 80%인 40천원 지원 (70일 이용/ 2,800천원 한도, 자부담 20%) * 사업내용 : 출산(예정)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대행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