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남도 나주시 |
---|---|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세대주 |
지원조건 | 시비 50%, 자부담 50% |
증빙서류 |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|
사업량 | 3개소 |
접수 및 문의처 | 061)339-7812 |
세부내용 |
"* 사업배경 : 농촌인력 노령화에 따른 젊고 유능한 영농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경영을 원하는 귀농자 유치 및 영농 유도 * 지원시설의 종류 1. 경종분야(수독작, 채소, 화훼, 과수, 특작, 복합영농 등) 2. 축산분야(축사 시설개선 및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) 3.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 사업계획서 검토 후 추진 가능여부 결정 4. 공통 * 시설설치 및 개보수 인건비는 사업비의 20% 이내 * 지원단가 : 20,000천원이내/개소당(보조10,000천원, 자부담 10,000천원)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