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남도 나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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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만65세 이하인 귀농 세대주 |
지원조건 | 시비 80%, 자담 20% |
증빙서류 | 주택수리계획서, 농가주택확인서 등 |
사업량 | 12개소 |
접수 및 문의처 | 061)339-7812 |
세부내용 |
"* 사업배경 :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대책 필요 * 지원단가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 수리비 일부지원 * 사업내용 : 주택수리(대.중.소 보수) - 주택을 임대한 ㄴ경우 : 임대차계약기간을 5년이상 체결한 경우에 지원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