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남도 나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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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나주시로 귀농하여 1차 생산기반이 조성된 지 3년 이상 5년 이하인 농업인(65세이하) |
지원조건 | 시비 50%, 자부담 50% |
증빙서류 |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|
사업량 | 2개소 |
접수 및 문의처 | 061)339-7812 |
세부내용 |
"* 사업목적 : 지역 농산물과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농산품의 품질을 향상 및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.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대로 농업발전 및 선도적인 역할을 통한 소득증대 및 농산품 경쟁력 확보 * 지원단가 : 30,000천원이내/개소당(보조 15,000천원, 자부담 15,000천원) * 지원내용 : 가공, 유통, 체험 등 6차 산업과 관련된 시설지원 - 포장시스템 및 직거래 장터 운영장비 구축 - 농산물 유통 포장디자인 및 체험장 운영 등(디자인은 가능하나 포장제는 제외)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