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충청남도 서천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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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서천군 전입 만5년 이내 |
지원조건 | 개소당 262만원 한도 내 주택신축 지원 |
증빙서류 |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, 신축예정지 사진, 귀농귀촌 교육이수증,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|
사업량 | 20개소 |
접수 및 문의처 |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(041-950-6631~3) |
세부내용 |
"* 목 적 - 귀농귀촌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- 주거조성 시 귀농인의 집 연계 임시 정착까지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체계 구축 * 추진방법 - 주택을 신축하고자 토지를 확보한 대상자에 한하여 세대당 2,620천원 한도 내 신축주택 설계비 지원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