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충청북도 보은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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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, 만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65세 이하인 자. |
지원조건 | 해당연도 구입 농지의 취득세 |
증빙서류 | 주민등록 등/초본, 농지원부,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, 소득증명원, 실제영농종사확인서 |
사업량 | 9 |
접수 및 문의처 | 보은군 농축산과 귀농귀촌팀 (043)540-3346),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|
세부내용 | 농가당 2,000천원 한도 내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