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충청북도 보은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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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전입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만 65세 이하의 귀농 세대주 |
지원조건 | "-단독주택 연면적이 150㎡ 이하
-건축물대장, 등기완료" |
증빙서류 | "-등본,초본
-농지원부 -귀농교육실적 -건강보험증사본" |
사업량 | 8 |
접수 및 문의처 | 보은군 농축산과 귀농귀촌팀 (043)540-3346),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|
세부내용 | 1,000천원 한도 내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