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북도 김제시 |
---|---|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농어촌외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다 김제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지원부를 소유한 만60세 이하 세대주 -귀농 및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" |
지원조건 | "최대 천만원 -보조 : 50% -자부담 : 50%" |
증빙서류 | 사업신청서, 농가주택수리, 농지원부, 농업 경영체 확인서, 교육 이수증, 기타 증빙자료 |
사업량 | 보조 100 백만원 (20개) |
접수 및 문의처 | 귀농귀촌 담당 063)540-4509 |
세부내용 |
"-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-5백만원이하 소형농기계 -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