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| 전라북도 김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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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| "-농어촌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다른 산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-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" |
지원조건 | "금융자금 100% (이자보전사업:농협)" |
증빙서류 | 농업창업사업신청서, 농업창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 |
사업량 | 창업자금 2회, 주택구입/신축자금 1회 |
접수 및 문의처 | 귀농귀촌담당 063)540-4509 |
세부내용 |
"-농업창업자금 : 3억 한도내/세대 2%, 5년거치 10년상환 -주택구입자금 : 75백만원 한도내/세대 2%, 5년거치 10년상환" |